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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선정 시 신용등급은 어떻게 평가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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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(원칙) 신용평가사 또는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신용등급을 점수화 함 - 신용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신용등급이 B미만이라고 하더라도, 기업선정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적합기업으로 선정가능 - 단, 신용등급의 예외적용대상인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10점 부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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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retop에서 신용등급이 세가지가 있는데, 모두 허용을 하는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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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원칙적으로 신용등급은 해당기업으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아 기업신용조사 절차를 거친 것만 허용합니다. - Cretop에서 평가등급과 조사등급이 이에 해당됩니다. |
[학습근로자] 홍길동이 A라는 회사에 학습근로자로 기계설계 3레벨로 훈련을 하다가 중도 탈락을 했을 때, 홍길동이 참여 방안은 있는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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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동일인이 동일사업장에서 동일과정(동일수준)에 재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. - 따라서, 홍길동은 A회사에서 기계설계 3레벨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기계설계 외 다른 직무로 훈련을 받는 경우는 가능합니다. |
[학습근로자] 학습근로자 대상 기준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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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훈련개시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신규 입직자라면 가능 - 이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일 기준으로 판단함 ※ 기업이 '14.5.3 선정이 되어 '15.6.1자로 훈련실시를 할 경우, 직원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려면 '13.6.2이후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. |
[훈련실시] 프로그램 인증 후 5년 동안 유효하다고 하는데, 훈련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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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기업은 프로그램 개발 및 인증 후 HRD-Net(www.hrd.go.kr)에 과정 인정을 신청 - 모집·선발된 학습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신고를 한 후 훈련 실시 ○ 또한, 기업은 프로그램 인증 기간(5년)동안 기업 자율적으로 학습근로자를 모집하여 훈련 실시 가능함. 즉, 훈련실시 획수 제한은 없음 ex) 훈련기간 2년짜리 프로그램 인증이 2014.7.1 ~ 2019.6.30(5년)인 경우 |
동일인이 청년취업인턴과 일학승병행제에 동시 참여가 가능한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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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결론부터 말하면, 동일인이 두 제도를 동시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. ○ 일학습병행제의 경우 기업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채용된 근로자도 소급하여 학습근로자로 참여가 가능하므로, 진행중인 청년취업인턴을 중도에 학습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나, 전환 시점에 청년인턴 자격은 소멸됩니다. ○ 또한, 청년인턴에 대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과 학습근로자 훈련 지원금을 동시에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. (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유사 성격의 채용 지원 금으로 봄) |
일학습병행제 기업으로 선정되면 병역특례업체로 선정된 것인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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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일학습병행제 기업으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병역특례업체로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. ○ 단지,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의 경우 병역특례업체 신청 시 선정평가에서 학습근로자가 특성화고, 마이스터고, 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생 (예정자 포함)인 경우, 선정우선 순위를 제공하게 됩니다. |
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 훈련 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은 동시 지원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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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은 취업목표를 달성한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성과 인센티브 성격인 반면, 학습근로자 훈련 지원금은 학습근로자가 일과 학습을 병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생산성 저하를 보전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채용장려금(임금보존) 성격이므로, 두 지원금은 지급대상 및 성격이 상이하여 동시에 지원이 가능합니다. |
중소기업 계약학과(중소기업청 주관)와 일학습병행 계약학과를 병행할 수 있는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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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동일인이 양 제도를 병행하는 것은 각 제도의 도입 및 시행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불가능합니다. ○ 또한,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 대상은 "참여신청기업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자"이므로 일학습 근로자의 조건과 부합하지 않습니다. |
훈련비용이 원단위로 지급이 될 경우, 실제 지급되는 비용은 얼마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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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사업주훈련 기준을 준용하여 '원'단위에서 절사하시면 됩니다. 예를 들면, 금액이 256,123원일 경우 '3원'은 절사하여 256,12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. |
각종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은 학습근로자 훈련 지원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한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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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(학습)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임금보존 성격의 채용장려금은 동시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. 따라서, 고용촉진지원금 등은 학습근로자 훈련 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. ○ 단, 해당 지원금 중 금액이 큰 지원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|
'기업선정'과 '프로그램 인증'은 어떻게 다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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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기업선정은 기업의 훈련여건 및 훈련대상 직무의 적절성 등을 토대로 일학습병행제 운영 가능기업으로 선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○ 프로그램 인증은 기업이 운영할 교육·훈련프로그램이 일학승병행제에 적절한가를 인증하는 것입니다. |
HRD 담당자 행정수당을 1인 이상에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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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HRD 담당자도 출장 등으로 다른 직원과 업무를 분담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므로 기업이 수당 (월 25만원)을 신청할 때 지정된 HRD담당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, 기업 자체적으로 동 수당을 배분하는 방향으로하면 될것입니다. |
기업현장교사나 HRD담당자 지원금의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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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지원금은 증빙에 의거하여 정액(학습근로자 5명 기준 기업현장교사 월 66.7만원, HRD담당자 월 25만원)으로 입금되며 기업은 내부 상황과 기업의 형태에 맞게 세금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. |
일학습병행 프로그램 시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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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훈련기간 : 최소 6개월 ~ 최대 4년 ○ 최소훈련시간 - (신자격과정) L2-L3 : 600시간 이상, L4-L5 : 800시간 이상 - (모듈자격과정) 300시간 ○ 연간 훈련시간(300시간 ~ 1,000시간) ○ Off-JT(20%), OJT 비중(50% 이상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