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훈련센터

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고
장기간의 교육을 제공합니다.

기업참여조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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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기술력을 갖추고
    CEO의 자체
    인력양성의지가
    높은 기술기업
  • 상시근로자 수
    20인 이상
    (고용보험 가입자 기준)
  • 신용등급 B0등급 이상
    (권장사항)
  • 근로기준법
    제 43조의 2에 따라
    명단이 공개된
    임금체불 기업에
    해당되지 않는 기업
월드클래스300, 명장기업, BestHRD기업, 강소기업, 혁신기업 등 대외적으로 기술력, 발전가능성, HRD우수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조건 예외 가능

기술력 기업이란 ?
특허, 실용신안,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여부, R&D투자 비율이 높은 기업 및 인증을 가지고 있는 기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