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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20년 일학습병행 주요 변경사항 안내(일학습병행법 신설 등)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-07-03 조회수 1,3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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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일학습병행 주요 변경사항 안내

 

 

- 일학습병행법 신설(2020.8.28.시행)

 

1. 학습근로자 계속고용 의무 및 제재조치

-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가 제 30조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에 합격한 경우에는

그 학습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.

-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

해당 사업장에서 동등·유사한 수준의 자격 취득자 또는 경력자 등과 동등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.

- 24조제1항에 따른 학습근로자 계속고용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 

2. 부정훈련 방지 및 제재조치

- 부정한 방법으로 일학습병행과정의 인정을 받은 경우

-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일학습병행을 실시한 경우

-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

-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습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일학습병행과정을 부정하게 이수처리한 경우

 

3. 일학습병행 자격증 인정

- 이 법 시행 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한 일학습병행과정을 이수하고

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는 외부평가에 합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일학습병행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.